김성욱기자
폭염 속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갑자기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7시께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A씨(31)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일을 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쪽에서 쉬던 중 쓰러졌다.
이날 해당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가 일하던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외부로 열려 있는 형태여서 햇빛에 노출돼 있었고, 에어컨을 잘 틀지 않았다. 동료 직원들은 냉방비 절약을 위해 에어컨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실외 공기순환장치도 계속 돌아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동료 직원 B씨는 “(주차장의 온도가 높아) 쇼핑을 오는 손님들마저도 ‘어 여기 왜 이렇게 더워’ 할 정도로 (주차장 기온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A씨는 오전 11시부터 매시간 200개씩 쏟아져 나오는 철제 카트들을 묶음으로 밀고 다니는 업무를 했다. 그가 사망 이틀 전 동료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약 10시간 동안 “총 43000보를 걸었다”는 하소연이 나타나 있었다.
해당 마트에는 휴게실이 있었고, 3시간마다 15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료 직원 C 씨는 “(휴게실이 있는) 5층까지 올라가면 (휴식 시간이) 거의 끝나버리니까 거기서 안 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마트 측은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 대비에 부실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본사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달라"고 답했다.
한편 근무 중 온열질환으로 피해를 본 경우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정부는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주의(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1시간마다 10분의 휴식 시간을, 35도 이상인 경고(폭염경보)와 38도 이상인 위험단계에서는 15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