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에 AI로 만든 사진 써도 되나요?'…정부의 대답은

젊은 층 사이에서 'AI 프로필 사진' 유행
저렴·간편…신분증 사용엔 의견 분분해
행안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 불가"

최근 젊은 층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에 대해 정부가 "주민등록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 등에서 제공하는 'AI 프로필 사진'으로 신분증을 발급한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AI 프로필 사진. [사진출처=스노우 앱 화면 캡처]

'AI 프로필 사진'은 자신의 셀카 10∼20장을 넣으면 입력된 이미지를 통해 AI가 다양한 컨셉의 사진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다. 외모를 아름답게 표현해준다는 점에 이끌려 SNS에서 수만 개의 관련 게시글이 올라올 정도로 유행하고 있다.

유료 서비스이지만 편리하고, 프로필 사진 촬영을 위해 1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사진관과 비교해 가격도 저렴하다. 1시간 이내 사진을 받아보려면 6600원, 24시간 내 받아보려면 33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이를 두고 실제 촬영 사진이 아닌 AI가 생성한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해도 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찬성하는 이들은 "어차피 사진관에서도 보정을 많이 하는데, 본인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써도 되지 않나"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반면 "신분증과 실제 얼굴 매치가 안 될 듯", "내 얼굴이라기보다 아바타에 가깝다", "과도한 보정이 들어가서 나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등의 반대 입장도 나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때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사진과 비교해 특징점을 추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행안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안내할 방침이다. 또, 해당 AI 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노우와 협의해 서비스 이용 시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슈2팀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