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K증권 랩·신탁 운용 검사 착수

SK증권, 신탁 상품 환매 요청 거부
투자자 민사소송 준비…합의금 제시로 무마
투자 손실 보전은 자본시장법 위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기불일치 신탁 상품을 판매한 뒤 손실을 보전해준 의혹이 불거진 SK증권이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는다. 투자 손실 보전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SK증권은 2002년에서 파생상품 손실 보전 검토로 금감원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K증권을 상대로 신탁과 랩어카운트 상품 운용 실태를 검사한다. 앞서 SK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법인과 개인투자자에게 손실 보전 성격의 합의금을 지급한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SK증권의 랩·신탁 상품에서 발생했다. 만기 불일치 운용 과정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자 일부 법인·개인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다. SK증권 측은 "만기 불일치 운용방식에 대해 신탁계약서상에 상세히 설명했다"며 "그러나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즉각 응하지 못한 점, 만기 연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통지가 미흡한 점 등의 책임을 고려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는 관행적으로 머니마켓랩(MMW), 채권형 신탁 등 단기 상품을 통해 고객 자금을 유치한다. 이 자금을 장기채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용했으나,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큰 평가 손실을 낸 곳이 많았다.

특히 작년 하반기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절 선언으로 시장 금리가 급등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장기채 가격이 폭락했고, 부동산 PF 사업에 자금에 묶인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자, 만기가 돌아온 고객들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SK증권도 신탁 상품의 수익률 관리 목적으로 단기물(CP) 판매 등 돌려막기 거래를 하다가 수백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만기가 도래한 법인 고객의 자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환매를 요구한 투자자의 요청도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SK증권의 일방적인 환매 연기로 피해를 보자 일부 법인 및 개인 투자자들이 SK증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한 것이다. 이에 SK증권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실분에 상응하는 규모의 합의금을 제시해 올해 3월 합의에 도달했다.

증권자본시장부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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