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자유'vs'불법 점거' 대구퀴어축제 끝났지만 여진

집회신고는 경찰, 도로 점용 허가는 지자체
洪 "유권 해석 의뢰"…경찰 "법률 검토"

대구에서 진행된 퀴어축제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공권력 간 충돌을 빚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축제는 지난 17일 끝났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청장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경찰도 맞대응 차원에서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 역시 집회 진행을 방해한 행정당국에 대한 고소·고발 계획을 밝히면서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논란의 쟁점은 도로 점용 허가다. 집회 신고는 경찰에,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은 지자체에 해야 하는데 집회를 위해 도로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가 추가로 필요한가를 두고 양측이 대립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회 신고와 도로 점용 허가는 별도라는 입장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주요 도시 시위 제한 구역이 명문화돼있는데, 집회가 열린 동성로가 이에 해당하므로 조직위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별도로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로교통법 74조에 따르면 통행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할 조치가 필요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다. 홍 시장이 축제 현장에서 "도로 불법 점거를 막겠다"며 축제 현장에 대구시·중구 공무원 500여명과 함께 나타난 근거 조항으로 쓰였다.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 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대구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친 집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봤다. 모든 국민이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21조), 적법한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기(집시법 제1조) 때문이다.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를 확인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축제는 지난 17일 하루 만에 끝이 났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홍 시장은 19일 "적법한 공무집행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하며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대구경찰 역시 맞대응 차원에서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조직위 역시 고소·고발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행정 당국이 집시법을 위반했고 행정대집행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행정대집행은 계도장이 먼저지만 애당초 (무대설치 등을) 막았다"며 "축제를 방해한 행정 당국을 이르면 다음주 주중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슈1팀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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