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한국도 美처럼 공개하자는 '머그샷'

'머그샷(mug shot)'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의 은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다.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정면과 측면의 모습을 촬영한다.

과거에는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현재는 입감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은 흰색 벽 앞에서 간소하게 찍는다. 촬영된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올라간다.

1977년 미국 뉴멕시코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의 머그샷. [사진=샌프란시스코 글로브 캡처]

'머그(mug)'는 '(손잡이가 있는 큰) 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얼굴의 속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판대기, 낯짝'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머그가 얼굴이라는 뜻의 속어로 쓰이게 된 것은 머그잔에 얼굴 모양 부조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9세기 미국에 최초의 사설탐정인 앨런 핑커턴이 현상수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분류한 정보 자유법에 따라 범죄의 종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공개한다. 1977년 뉴멕시코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의 머그샷을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에도 머그샷이 있다. 피의자가 체포되면 촬영하지만, 미국과 달리 언론 등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공개되자, 우리나라도 강력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편집국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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