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빌라의 신' 전세사기 공범 구속영장 기각

"도주·증거 인멸 우려 보기 어려워"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 일당의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씨(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주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씨는 2021년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000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280여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 3명의 공범이다.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3명은 각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부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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