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뿌리기업도 전기료 분할납부…'앱으로 신청하세요'

한전, 6~9월분 전기요금 분납 제도 확대 시행
절반 내고 나머지는 2~6개월 분할 납부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이 이달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인한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으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했다. 한전과 직접적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월에 전기요금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를 따르며, 뿌리기업은 기반공정 6개 분야(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와 차세대 공정기술 8개 분야(사출 및 프레스·정밀가공·적층제조·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로봇·센서·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설계) 종사 기업이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플랫폼(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분납기간의 경우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6개월로 고정했다.

계약전력이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한전은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 등을 통해 자발적 전력소비 절감도 유도한다. 한전:ON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계산 등을 예측해준다. 하계 전기소비가 많은 주택용 고객에게는 올해 여름(7~9월) 예상요금, 전기요금 절감 방안 등을 6월 초 미리 알릴 예정이다.

또한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는 파워플래너 앱을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 실시간 예상요금 뿐만 아니라 전기사용량 목표설정 및 초과사용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한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용·일반용 고객중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전력 소비패턴과 요금을 연계 분석하고, 개선 방안과 요금절감 효과 등을 제공하는 전기요금 컨설팅 리포트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부 세종 =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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