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6일 국회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두 의원의 각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이 갖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따라 두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따라서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정해 심문을 진행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의 심문 없이 기각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서 자기 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차례로 부결시키며 '방탄용 국회'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던 민주당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상당수 이탈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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