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혐의 부인 '정책적 결정'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결코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 재판부가 종합적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조 교육감이 아닌 실무작업을 한 전 실장과 인사 담당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한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특채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직권남용·인사채용 비리 프레임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에 맞서 "조 교육감은 전교조로부터 지지 등 정치적 이익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불법 인사 청탁"이라며 "피고인들은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 사건은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1호 사건이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만 기소할 수 있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 교육감을 기소한 뒤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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