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손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해 일하던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폐쇄 요구 거부 시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이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적 지원도 계속해 나간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81명이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국제학교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학원·체육시설·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