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체벌·학부모 성추행' 고교 운동부 코치 벌금형

광주지법, 벌금 1500만원 선고
"열악한 지위 놓인 피해자 상대 범행"

제자를 체벌하고 회식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까지 추행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B군이 친구와 카트를 밀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운동용품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그는 B군의 양말이 더럽다며 주먹으로 정수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B군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왔다. 그는 지난해 5월 학부모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B군 어머니를 식당 밖으로 따로 불러냈다. A씨는 B군의 어머니와 B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두 차례 만졌다. 피해 학부모는 사건 직후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근무했던 고교는 A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학대 정도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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