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문건' 조현천 구속영장 청구서 준비 착수

이르면 오늘 오후 법원에 제출 가능성
조 전 사령관 조사서 무혐의 주장 고수
영장청구시 법정서 치열한 공방 불가피

검찰이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내란음모 등 혐의로 체포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법원에 제출할 영장 청구서를 작성 중으로, 전날부터 진행한 조사 내용을 덧붙일 예정이다. 영장에 적시한 죄목은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내란음모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영장 청구서를 다 만들어 놓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조 전 사령관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조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 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해 철저하게 반박하는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문건이 실제 실행을 위해 작성된 게 아니고, 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건 '도망이 아닌 연기'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고, 도주 우려 또한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계획을 담고 있다. 다만 문건에 담긴 계획이 실제 실행되진 않았다.

이 문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개됐다. 이후 정치·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검찰과 군은 대통령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무사 장교 3명만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미국으로 떠나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윗선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도 중지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조 전 사령관이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 뒤 본격적인 재수사 준비에 돌입했다.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해 해당 지방검찰청 형사5부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6시34분 조 전 사령관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청사로 압송,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슈1팀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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