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흡연하러 왔냐'…잦은 '담배타임' 日공무원 징계

日공무원 3명 '흡연'으로 징계
14년 6개월 간 4512회 흡연
"잠깐 휴식 정도는 괜찮잖아"

일본 내에서 이른바 직장 내 '담배타임'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자주 비운 일본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나왔다.

28일 일본 매체 매일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사카부 재무성 소속 공무원 3명은 흡연으로 징계를 받았다.

오사카부는 지난해 9월 재무성 소속 남성 직원 3명이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이들에게 구두로 경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근무 중 담배를 피우러 갔고, 오사카부는 결국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들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직원은 61세 남성 감독관급 공무원으로, 그는 6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남성은 재직 14년 6개월 동안 총 4512회(355시간 19분)에 걸쳐 근무 중 담배를 피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일 2회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위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 사무소 내부의 처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곳에서는 2018년에도 같은 이유로 남성 직원 6명이 흡연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오사카부는 청사 내의 흡연을 금지하고, 휴식 시간 등에 주변의 흡연 구역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 구역이 멀어 흡연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훈계 처분을 받은 한 공무원은 "인근의 민간 건물 흡연실을 이용하느라 15분 정도가 걸리면서 비흡연자 동료와의 근무시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일본의 한 기업, 비흡연자 위한 '스모크 휴가' 도입도

일본의 한 거리.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일본에서도 직장 내 '담배 타임'에 대한 갑론을박은 뜨겁다. 비흡연자들은 근무 도중 흡연이 태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흡연자들은 잠깐의 휴식은 용인해줘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일본의 컨설팅업체 시키가쿠가 지난해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근해놓고 일하지 않는 나이 든 상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20·30대 응답자 49.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출근해 빈둥거리는 이들은 업무를 보지 않는 대신 어떤 일을 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49.7%가 '수시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뜨거나 주전부리를 즐긴다'고 답했다.

일본에서는 직장 내에서 일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는 중장년층을 가리켜 '하타라카나이 오지상'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일하지 않는 아저씨'라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세대 간 마찰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해 일본 도쿄의 한 마케팅 회사는 2017년 비흡연자 직원에게 최대 6일의 보상 휴가를 제공하는 '스모크 휴일'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제도 시행 뒤 직원 120명 중 비흡연 직원 30명이 휴가를 신청했고, 흡연 직원 4명은 담배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슈2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