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서 정순신 아들 2점 감점…'학폭 이유'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22)가 2020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2점을 감점당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서울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 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은 서류평가에서 최저 등급 또는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한다. 정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8호인 전학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씨가 입학한 2020년도에 '학내외 징계'로 심의받은 정시모집 지원자 총 10명 가운데 가장 중한 처분인 수능 성적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씨 혼자다.

최근 5년간 서울대 입학생 중 정시 모집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된 학생 중 합격자는 ▲2019년 5명 중 0명 ▲2021년 6명 중 1명 ▲2022년 3명 중 0명 ▲2023년 1명 중 0명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에선 ▲2019년 2명 중 0명 ▲2020년 2명 중 0명 ▲2022년 2명 중 1명이다. 2021년과 2023년에는 감점자가 없었다.

유통경제부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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