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싸다 했더니'…중국産 김치 속여 판 업주 징역형

김치찌개 속 김치 원산지 국산으로 속여

중국산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를 팔면서 국산 김치를 대부분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 식당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900만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재료인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어 사용했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또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었으면서도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1000원가량 싸게 김치찌개를 팔아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슈1팀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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