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차량에 반려견 하반신 마비 …가해자 '소송해라'

척추 부러진 반려견 치료비만 수천만원
가해자 측 "반려견은 배상 대상 아니다"

유기견을 가족으로 맞아 사랑으로 키우던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1월 남편 A 씨와 반려견 '쩔미'는 차를 타고 산책하러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심하게 다쳤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48주의 중상을 입었고, 반려견은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됐다.

임신한 아내 B 씨가 남편과 쩔미의 치료, 앞으로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가해자 측은 “강아지의 치료비는 줄 수 없다. 법이 그렇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B 씨는 “법이 그렇다 쳐도 음주운전은 가해자가 했는데 왜 그 피해는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된 강아지 쩔미. [사진출처=인스타그램 imzeolmi]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오후 10시 15분쯤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앞 삼거리에서 50대가 모는 G80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스포티지 차량 주변 1~2차로에 있던 G70 승용차 등 4대가 추가로 부딪치면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장 피해가 심한 게 G70 운전자였다. 그게 바로 A 씨였다. 사고 당시 음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임신 안정기가 되자마자 쩔미를 퇴원시켜 열심히 간호 중"이라며 "남편은 계속 입원 중이다. 처음 크게 다쳤던 부위 말고도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해 적어도 1년간은 일도 못 하고 계속 치료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생활비도 그렇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쩔미의 수술비와 치료비, 재활비는 저희에게 점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쩔미의 치료비만 현재 2900만원 정도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측 "반려견에 관한 치료비 지불할 수 없다"

강아지 쩔미의 부러진 척추 사진. [사진출처=인스타그램 imzeolmi]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보험사는 쩔미에 관한 치료비는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한다. 민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으로, 보험금 산정에서도 대인이 아닌 '대물' 배상이 이뤄진다.

대물배상 손해액 산정 방법은 '수리 비용'과 '교환가액'으로 나뉜다. 반려견을 교환한다는 건 A 씨 부부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에, 치료비는 '수리 비용'으로 들어간다. 수리비는 얼마가 나오든 피해물 사고 직전 가액의 12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반려견의 경우 사고 직전 가액의 기준은 ‘분양가’다.

문제는 쩔미가 '유기견'이라는 점이다. 분양비가 없는 유기견은 받을 수 있는 금액조차 없는 셈이다. B 씨는 "가해자 보험사는 쩔미에 관한 치료비는 못 주겠다며 소송을 하자고 한다"며 "법이 어떻든 간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남의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쩔미는 유기견이었다. 누군가에게 버려졌고, 결국 우리 품으로 왔다"며 "처음 데려간 병원에서 안락사를 제안받았고, 무슨 일이 있었든 저희는 쩔미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살아있어 준 게 고맙고 앞으로도 재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슈2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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