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대가 뇌물 수수한 경찰관 구속 송치

사건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이던 김모 경위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2021년 말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A씨의 사건 청탁을 받고 두차례에 걸쳐 약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도 앞서 지난 15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송치 됐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1년부터 청약점수가 높은 통장을 사들여 부정청약을 일삼은 불법청약 브로커 일당을 수사해 지난해 3월까지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에 연루돼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수사를 무마해 줄 경찰관을 수소문했고,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김 경위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경위는 지난해 9월부로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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