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한다

수원시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 수원시가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1983년 3월 18일~2005년 3월 17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6년 3월 17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청년 100가구ㆍ신혼부부 100가구 등 200가구를 선정해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열어갈 수 있도록,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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