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입자 주소 몰래 옮기고 대출받은 일당 검거

행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전세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집을 담보로 억대 대출을 받아간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이미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성북구로 몰래 전입된 피해자 김모씨와 계약한 임대인으로, 다른 일당과 공모해 김씨의 주소지를 옮긴 뒤 1억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B씨는 김씨 몰래 서울 성북구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했고,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서울 성북구로 허위 전입시킨 피해자는 총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구로구에서 몰래 전출입 사기를 벌인 또 다른 일당 3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에 사는 전세 세입자 4명의 주소지를 울산시로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경찰은 집주인 2명을 이달 초 구속하고, 공범인 허위 전입신고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유통경제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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