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VB 파산이 국내 전이 안되도록 리스크 점검 강화'

'2023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은 17일 '2023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복합위기에 따른 잠재리스크에 적시 대응' '기업 신용위험 조기 진단·대응'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 '취약차주와 실수요자에게 자금공급 확대' 방향을 밝혔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상황 악화 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과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평판 개선, 고객기반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경기둔화 및 채무상환 능력 악화 같은 은행 잠재리스크에 대해선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고위험 사업자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리스크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경영유의 등 조치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다만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행위나 반복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자금 애로가 심화 된 것과 관련해선 "불공정,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지주의 책임경영강화를 위해서는 지주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구축·운영과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적정성을 점검한다.

경제금융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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