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배달전문업소 기획수사 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업소 등 불법행위 17건 적발

객석없는 배달전문업소 250여곳 대상 불법행위 단속실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야식 전문 배달업소 등 객석을 갖추지 않고 배달앱 등을 통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 전문업소 25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시민들의 배달 음식 수요는 증가했지만 배달 전문업소 대부분이 객석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가 조리장의 위생 상태나 식자재의 보관상태 등을 알 수가 없어, 이를 악용해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수사는 수사 대상 대부분이 치킨, 피자, 떡볶이, 찌개류, 육회, 생선회, 중화요리 등 야식 전문 배달업소가 대부분이라 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외부에서 영업장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창문을 선팅지로 가렸고, 이로 인해 식자재 보관상태와 위생 상태 관리에 매우 취약했음을 확인했다.

식자재 위생불량 보관상태.

불법행위로 적발된 17건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보관행위 6건 ▲심각한 위생불량 조리장·조리기구 7건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3건 ▲원산지 국내산 둔갑 행위 1건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냉장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생 불량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식육의 원산지 전부 미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식품 안전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시는 배달 음식 소비 증가에 따른 양심 불량 영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며, 위생불량 등 민원 신고나 제보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