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다음달 4일 첫 변론준비기일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수명재판관’ 지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이 다음 달 4일 열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이 장관과 국회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에 앞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증거제출 및 증인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변론준비기일 수명재판관으로는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장관은 대법관 출신인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사법연수원 7기)와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7기)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대리인단에는 헌재연구부장 출신으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노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10기)도 포함돼 있다.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국회는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 사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탄핵 심판에는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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