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 강요' 민주노총 前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영장

서울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달 8일 전직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 아파트 신축 현장 등 서울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단협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이들이 전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조합원들 제보를 받고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전원 제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양대 노총과 수도권 지역 소규모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소속 H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산업IT부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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