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등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않을 듯…서울시 '검토 안해'

서울시가 강남·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시는 공식적으로 "해제 여부를 아직 검토한 적 없다"며 말을 아꼈다.

9일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 고위 관계자가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 것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전경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이어 6월22일에는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14.4㎢) 지정기한이 끝난다.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8월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은 2024년 5월30일 차례로 지정기한이 끝난다.

이 중 시장의 눈이 쏠린 곳은 바로 주요 재건축 단지였다. 부동산 시장이 거래절벽으로 경착륙 위기에 놓이면서, 서울시가 정부 규제 완화에 발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보고 이를 해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한다면 6월과 8월에 지정기한이 끝나는 삼성·대치 등의 지역도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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