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녹용추출물 등 함량 속여 고가에 판매…12개 업체 적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소비자를 현혹해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의 함량을 거짓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마, 녹용, 산삼, 홍삼 등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총 12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 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 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 9곳은 미량(배합비 또는 고형분 0.07~13.5%)의 천마·산삼·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 등을 제조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고형분·배합 함량의 표시 없이 '천마 추출물 90%', '녹용추출물 90%', '국내 生 녹용' 등으로만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3곳은 각각 홍도라지 6.7%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 제품을 함량 46%로 거짓 표시·판매, 일반식품인 액상차에 GMP 도안 표시·판매, 유통기한 경과 블루베리 농축액 등 4가지 원료 보관 등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식약처에 적발된 홍도라지 액상차. 홍도라지 약 6.7% 함유한 제품에 46%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사진제공=식약처]

적발된 제조업체들은 원가가 1상자(약 80㎖ 비닐포장 30포 단위) 당 4000~2만1000원인 제품을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유통업체들은 주로 홍보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1상자당 최대 36만원, 약 321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식품 홍보관 등에서 이뤄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려면 액상차 등 원료가 추출물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분·배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반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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