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성동구치소 부지, 문화복합시설 들어선다

서울시는 8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의 내용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기여부지에 대해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해, 공공기여시설의 광역접근성 및 주민이용도 증진,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것이다.

주민소통거점용지와 청소년교육복합용지의 위치를 바꾸고, 주민소통거점서설의 허용·권장용도를 일부 추가하면서 역사흔적남기기를 기록화방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를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과거 남부교정시설 이적지로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이 추진된 지역이다. 건축이 완료돼 공동주택에 입주 중이며 쇼핑몰 및 대형마트 등이 운영 중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변경 내용은 준공 전 확정측량 성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변경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인접한 기존 건축물이 구역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부분을 구역에서 제척했다.

또한, 특별계획구역② 내 복합청사(IN1)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허용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그동안 지역주민의 도로 및 공원 등 이용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며, 대상지 내에 구로세무서 및 복합청사 신축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건설부동산부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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