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비자금 혐의’ 에릭슨, 또다시 미 정부에 2700억 과징금

2019년 美 검찰 기소 유예 합의 위반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2019년 부패·뇌물 지급 사건과 관련, 미국 정부의 기소 유예에 따른 합의 사항을 위반해 2억670만달러(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CNBC 등에 따르면 에릭슨은 2019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정부에 수사를 받았다. 에릭슨은 이를 인정하고 벌금과 과징금 10억6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하고 미국 검찰은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후 에릭슨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IS)와 접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ISIS가 지배하고 있던 이라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이 단체에 허가를 구했다는 내용이다.

미국 법무부는 에릭슨이 중국 등에서의 혐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가능성이 있는 이라크 활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에릭슨에 2억67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주 남부법원 연방검사는 "에릭슨은 심각하게 FCPA를 위반했으며 사후 작업을 이행하기로 하고 합의를 했다"며 "그러나 에릭슨이 기소 유예 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은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제 실수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릭슨은 "새로운 불법 행위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관련 정보를 미 법무부에 제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금융부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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