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가구·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 지원'

3월부터 마리당 최대 20만 원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돌봄 지원비 등을 3월부터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자료 [아시아경제 DB]

도는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총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며, 자부담 4만 원 포함으로 마리당 20만 원씩 총 8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1인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이며,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그리고 장례지원비는 동물의 장례비가 해당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에 지불한 20만 원 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진료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가 없는 반려묘는 등록하면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

올해 3년 차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22개 시·군(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으로 확대한다.

1인 가구 반려동물 지원은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한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에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면서 "더 많은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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