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사유 충분한데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의원들이 바라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되자 서울중앙지검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39표·반대 138표·무효 11표·기권 9표로 부결됐다. 개표 과정에선 감표위원들이 무효표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개표가 한 시간 이상 지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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