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600cc 미만 車 채권 매입비 면제

행안부, 서민경제 안정 위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였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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