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쌀값 조사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

[강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용수 기자] 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22일 제28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강진군의회가 윤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했다. [사진제공=강진군의회]

윤영남 의원은 “현 정부가 지금 당장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수천 년간 이 땅의 먹거리를 지켜온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5일 기준, 20㎏ 산지 쌀값은 4만1836원으로 전년 수확기 5만3535원 대비 21.9% 하락했다”며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으로 강진군 6399 벼 재배 농가를 비롯해 전국 60만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쌀가격 폭락과 함께 유류·비료·농약·사료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는데 정부는 장기적 대책도 없이 식량안보만을 주장하며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법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격리 지체와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여당은 표결 직전 퇴장했고, 여전히 현 정부와 여당은 가격안정과 쌀 수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농촌·농민을 말살하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성토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처리, 정부는 개정안을 즉각 공포·시행 △벼 수확기에 맞춘 시장격리제도 선제적 시행 및 공공비축매입방식으로 변경 △쌀 수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장관, 전남 시·군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용수 기자 kys8612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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