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연금상품 유형 늘린다

배우자 승계형 가입연령 만 60세→55세 이상 하향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20년형 상품 추가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기자] 정부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이다.

우선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한다.

가입자 선택 폭 확대를 위해선 연금상품 유형을 다양화한다. 임대형 우대상품을 새로 도입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 5% 추가 지급한다. 공사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 기존 5년형, 10년형, 15년형인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언제든지 연금채무를 중도 상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3년에 1회만 중도(부분) 상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언제든지 중도(부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는 것이 목표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다음 달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해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잦아지고 있는 서리, 냉해피해 예방을 위해 고추농사에 부직포를 활용한 터널재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추나무에 부직포를 설치한 모습. 사진=장성군

경제금융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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