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전군민 안전 보험’ 가입

군민 누구나 혜택받는 구례군민 안전 보험

[구례=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전남 구례군은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 안전 보험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보험의 보장한도는 최고 2000만 원이며,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다.

[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구례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이는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보장항목이 지난해에 비해 4개 늘어난 15개 항목으로 보장 폭을 넓혔다.

군민 안전 보험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사회재난 사망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본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구례=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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