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망치로 강아지 때린 동물카페 주인 구속

민생사법경찰단, 첫 구속 수사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둔기(돌망치)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업주 A씨(38세)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은 서울시 마포구 인근의 동물 카페에서 지난해 1월1일 업주가 매장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하였다는 제보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받아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구속된 업주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분양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동물 카페 직원이었던 제보자는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 이를 민사단에 제출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외에도 해당 동물 카페는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처벌을 반복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하면서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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