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공무원 직무 수행 중 자신 신분 알려줘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 즉시 신분증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날 경찰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공무원이 교통단속, 음주측정 등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 수행 중엔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확인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법령 해석과 실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거주지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단속 당한 시민이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진정에 해당 경찰관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경례와 함께 인사 뒤 소속 경찰서와 교통경찰관임을 밝히고, 신호위반 사항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사건을 기각했다. ▲경찰 직무집행법상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만 적용된다는 점 ▲해당 경찰관이 당시 제복을 착용하고 교통순찰차로 업무를 수행해 누구나 경찰관 신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인권위는 그러면서도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수행 과정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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