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2022년 8월7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2022 LOTTE Oe Race에서 참가자들이 출발점으로 향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잠실 롯데월드타워 신축 당시 지하광장을 기부채납한 롯데물산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물산은 2014년 롯데월드타워와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을 연결하는 지하광장을 2020년 2월까지 도로점용료와 사용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자 롯데물산은 지하광장의 도로점용과 공용재산을 유료로 쓰기로 허가받았다.
2020년 6월 롯데물산은 송파구청에 "지하광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로서 서울시로부터 유지·관리를 위탁받았을 뿐인 부대시설의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대시설 부분 허가는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송파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롯데물산은 소송을 제기했다.
부대시설인 지하광장 2·3층은 4229㎡ 규모이고, 여기서 2957㎡가 정화조와 공조실, 전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는 차량통행로(지하차도)로 이용된다.
1심은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물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이 송파구청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신청을 철회하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관할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성이 막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원고는 부대시설에 대해서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는다"며 "피고는 반려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공익상 필요성 때문에 반려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부대시설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수익 권한 포기하겠다는 것이지 협약상 유지·관리 의무 이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송파구청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