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남)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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