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정비사업 시공자 조기 선정 엇박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모든 정비사업 시공사 조기 선정을 놓고 엇박자를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3일 자로 배포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사실은 현재 논의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조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에 적용된 사업구역만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난 `22년 12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모든 정비사업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 상정 여부를 포함,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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