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옆집’ GH 합숙소 임차, 이헌욱 전 사장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를 임차하게 한 혐의로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GH 판교사업단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GH 합숙소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사장을 고발했다. GH 측은 임차한 아파트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옆집이 이 대표가 거주하고 있던 곳이어서 숙소가 맞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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