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소재 지자체 연대 “정부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부 지원 촉구를 위해 전국 4개 시·도가 목소리를 키운다.

31일 충남도는 이날 천안·아산 고속철도(KTX) 역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인천시·전남도·경남도와 함께 ‘실국장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4개 시·도 관계자가 모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연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는 보령과 당진 등 충남에 위치했고 이외에 14기는 경남, 7기는 강원, 6기는 인천, 2기는 전남에 각각 설치됐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그간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며 핵심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정부는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지를 결정했다. 또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만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분포한 충남은 수십년 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연장 6091㎞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일상을 보내야 하는 희생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피해는 향후 생산유발금액 19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8000억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가 예상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유지될 때는 환경적 피해를, 폐지가 되면서는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에서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 등 문제를 지자체가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 지역의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위기, 인구감소로 생길 경제위기 극복과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충남 등 4개 시·도는 특별법을 매개로 일관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지자체 간 연대로 중앙부처에 일관된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은 2018년 연방정부 산하 석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해당 법에 따라 독일은 2038년까지 4개 석탄지역에 400억유로(5조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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