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거부하자 출입구 막아버린 건물주…임차인, 경찰에 진정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가 임대료 40% 인상 요구를 받아주지 않은 세입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세입자 김모씨는 경찰에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 주인 A씨(50)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을 거절하자 A씨는 카페 입구에 주차부스가 설치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현재 월 250만원인 임대료를 100만원 올려 월 350만원으로 40% 올려달라고 통보했고, 김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주차 부스 설치로 보름 넘도록 카페의 영업이 제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진정인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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