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이스피싱' 가담 40대 법정 구속

'기존 대출금 상환 시 저금리 대출 가능' 전화 유인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이지수 판사)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 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DB]

재판부는 "피고인이 활동한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를 직접 속여 현금 수거책에게 돈을 건네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범행 가담 정도가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1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 사무실 등을 둔 범죄단체 B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전화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건네도록 하는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행을 통해 챙긴 금액 일부를 수당으로 받았으며, 실적이 부진하면 질책하는 등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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