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증거인멸한 빗썸 관계사 임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사업가 강종현씨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빗썸 관계사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9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빗썸 관계사 버킷스튜디오 임원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종현의 횡령 혐의 보도 이후 신속하게 증거를 인멸 및 은닉했고, 그 양 역시 상당하다"며 "이 사건의 핵심적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폐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폐기는 자신의 범행이자 타인의 범행을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앞서 이씨는 빗썸의 실소유주이자 관계사 횡령 사건 핵심 인물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강씨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회사 중요 자료를 빼돌리고 CCTV 저장화면 등 증거자료를 교체 및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씨와 그의 동생인 지연씨가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비덴트와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등 빗썸 관계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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