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집유 선고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산업부 공무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