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40대 중국인에 대해 자국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오후 12시 55분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41)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쳐나가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도주 소식은 중국 관영통신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서는 A씨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웨이보 이용자는 "창피하게 왜 도주하냐. 애초에 얌전히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외국에서 도주해 수배자가 되다니"라며 "상식적으로 행동해라. 대체 왜 도주했는지 이해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일부 중국인은 한국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되레 A씨를 두둔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의 방역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왜 중국인을 차별하냐"고 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 제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