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하고 도망간 중국인…中네티즌조차 '창피하다'

일부는 "왜 차별하나" 한국 비판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40대 중국인에 대해 자국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오후 12시 55분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41)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쳐나가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A씨의 도주 소식은 중국 관영통신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서는 A씨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웨이보 이용자는 "창피하게 왜 도주하냐. 애초에 얌전히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외국에서 도주해 수배자가 되다니"라며 "상식적으로 행동해라. 대체 왜 도주했는지 이해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일부 중국인은 한국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되레 A씨를 두둔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의 방역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왜 중국인을 차별하냐"고 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 제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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