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하면…전방 정찰 1순위 복귀

전방지역 제한된 정찰·감시 자산 재가동될 듯
DMZ 최전방 감시초소(GP)도 보강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하면서 그동안 제한됐던 군사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의 합의가 북한의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 이를 전면 폐기하는 방안을 언급한 만큼 북한 추가 도발 강도에 따라 9·19 합의는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5일 정부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시행되면서 우리 군의 정찰능력에 제한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합의가 파기되면 정찰감시능력을 가장 먼저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켰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 같은 합의를 전면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우리 군 당국도 맞대응 카드로 유ㆍ무인 정찰기를 DMZ와 이북 지역으로 보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 군단급 무인 정찰기 ‘송골매’ 2대가 MDL을 넘어 이북 5㎞ 지점까지 정찰하고 돌아왔고, 유인정찰기 ‘백두’와 ‘금강’도 9ㆍ19 군사합의 상 비행금지구역을 넘어 MDL 근처까지 비행했다.

9ㆍ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 우리 군은 가장 먼저 정찰 활동을 재개시킬 것으로 보인다. 군사합의 이전에는 새매(RF-16)정찰기 등을 이용해 북한의 군사시설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이 40km으로 설정되면서 정찰이 불가능했다. 고도를 높여 비행해 촬영해야 하지만 새매정찰기에 장착된 전자광학(EO)ㆍ적외선(IR)장비가 구름에 가려 촬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육군이 보유한 송골매, 서처 등 저고도 무인기도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었다.

DMZ 최전방 감시초소(GP)도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GP를 민경초소라 부른다. 북한군의 민경초소는 평균 1.5㎞간격으로 총 159개가 배치되어 있다. 이중 북한군이 상주하지 않는 민경초소는 581초소 하나 뿐이다. 반면, 우리 군의 GP의 수는 북한의 민경초소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우리 군의 GP는 73개로 군병력이 상주하는 GP는 52개다. GP간 간격도 길다. 4.4km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육군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과 기갑차량을 이용한 실기동 훈련도 정상화 되고 북방한계선(NLL) 일정구역에서 해군 함정의 기동훈련과 포사격 등도 이뤄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사합의 폐기 여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 “군사적으로 제한됐던 것들도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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