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17억→22억'으로 올려

용인시청 전경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올해 총 22억원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한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3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을 150% 상향하는 등 전년 대비 5억원이 늘어난 22억원을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ㆍ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 가능하다.

단지별 보조금은 ▲1000가구 이상 단지는 7500만원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단지는 6000만원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단지는 4500만원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단지는 3000만원 ▲20가구 미만 단지는 1000만원이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 의결서가 포함돼야 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3월 최종 보조금 지원단지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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