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최순경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양해형 경남 진주시의회 의장이 자신 소유의 주택 건물을 불법 증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양 의장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다.
23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양 의장은 주택 옥상 지붕 비가 림용 철골 지붕을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법에 따르면 새로 설치하는 지붕 높이가 일정 수치를 초과하면 증축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규모에 따라 설계도면 및 구조 안전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양 의장 소유로 된 진주시 신평공원길 소재 주택 건축물 가운데 1층 근린생활시설 144.98㎡와 2층 주택 144.98㎡ 중 건물 옥상 지붕 약 180㎡가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택은 지난 2003년경 양 의장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졌다.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 또한 데크 등 다른 시설물 용도로 변경됐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장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주택을 고치면서 발생한 것 같은데 관련법을 위배한 부분은 향후 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관계 조사 후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에 따라 불법 증축 물을 철거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조만간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