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구간 입체도로에 첫 도로명 주소 생긴다

3차 입체주소로 주소 영역 확장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9일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최초의 부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입체도로 주소정보는 30일 결정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상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를 고가·지하도로, 건물 안 내부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초로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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