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1시간 근무→주말등산 심근경색… 法 '산재 아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주 52시간 가까이 근무하다가 주말 등산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 측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하고 한 달 뒤인 2017년 2월 주말 등산을 나갔다가 정상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1시간29분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을 제외한 직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25분이었다. 유족은 2018년 6월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달라고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밤늦게까지 고객사 민원성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로 관계자를 상대하는 등 정신적 긴장이 심했다"며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 부담이 증가했고, 승진과 관련한 업무상 부담이 컸다. 해외 출장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고 강조했다.

1심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보통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 측 주장대로) 해외 출장 시 비행기 탑승 시간을 모두 포함해 근무시간을 산정할 시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겨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할 뿐이지, 그 자체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료들과 사업주 측 진술에 따르면, 고객 요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적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망인이 모든 업무를 총괄한 것은 아니고,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만 담당해 스트레스가 보통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소견이 있었지만, 치료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당시 금연을 했다고 해도 15년 동안 하루 20개비 흡연력이 있고, 영하에 가까운 기온 속에서 갑작스럽게 등산하는 바람에 무리가 와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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